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서 수취하는 실질수수료는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일부 판매장려금과 추가비용 면에서 증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서 수취하는 실질수수료는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경감되는 추세인 가운데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2021년 거래)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거래의 주요 유형은 △특약 매입 △위수탁 △임대을 △직매입 등 4가지로, 공정위는 이 중 직매입시 판매장려금과 그 외 거래시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을 위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가운데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직매입거래시 판매장려금 및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증가했다.

◇ 유통업체,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 부과

실질수수료는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서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은 감소세에 있다. 아울렛‧복합몰은 전년대비 0.6%p △백화점은 0.4%p △온라인쇼핑몰은 0.4%p △대형마트은 0.2%p 실질수수료율이 감소했다.

각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이다.

다만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이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p에서 8.0%p 높게 나타나 공정위가 지적하고 나섰다. 중소‧중견 업체에 대해 TV홈쇼핑은 8.0%p △백화점은 3.0%p △대형마트는 0.5%p △아울렛‧복합쇼핑몰은 7.5%p △온라인 쇼핑몰은 3.9%p 높은 수준의 실질수수료율이 매겨졌다.

전체 유통업태에서 수수료가 하락 추세인 가운데 직매입거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장려금‧추가부담비용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 △온라인 쇼핑몰(9.9%) △백화점(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전년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업체 비율이 1.4%p, 0.5%p 증가했다.

또한 거래액 대비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 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전년대비 0.6%p 증가해 유통업태 내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23일 “납품업체 등의 거래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매수수료 등 실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1.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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