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설문은 △거래관행 개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신규 도입법‧제도 인지 △대규모유통업체와의 지난해 거래내용 중 불골정행위 경험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됐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응답률은 92.9%로 전년(92.1%)보다 0.8%p(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2.9%p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92.9%)의 경우는 전년대비 2.4%p 하락으로 감소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9.1%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는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거래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나눠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판촉비용 부당전가 2.3% △부당한 반품이 2.1%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대금 지연지급과 불이익제공은 전년대비 각 3.8%p 및 2.2%p 하락했다. 다만 판촉비용 부당전가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 0.6%p 및 0.2%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거래관행 개선도는 84.9%로 지난해보다 2.9%p 상승했으며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도 98.3%로 전년대비 3.4%p 상승한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상승했다”며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아울러 법집행 강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는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판매장력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1.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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