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지정된 회사는 189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 뉴시스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지정된 회사는 189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및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지정된 회사는 18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한 규모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로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2023년 2월 14일)이 도래한 만큼 자세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 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22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 기준은 기존 총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2023년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되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숙지도 필요할 전망이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의 경우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인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감사인은 회사 감사가 선정한다.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감사인 선임 제도와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1월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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