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 조사
유효기간 짧고, 소비자가 추가비용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실태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상품권 발행사에 유효기간과 환불정책 등에 대해 권고사항을 전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실태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상품권 발행사에 유효기간과 환불정책 등에 대해 권고사항을 전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성장과 함께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등 다양한 곳에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통실태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국내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5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품가격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2019년 1월~2022년 8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13.6%(22건)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9.3%(15건)로 뒤따랐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한 국내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이 1년인 경우는 29.8%(64개)로 나타났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치킨‧햄버거 등 표준약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가공되지 않은 농·임산물 등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생산하는 상품만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55.3%(119개)가 3개월, 4.2%(9개)가 1개월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매우 짧았다.

또한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6%(3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69.9%(58개사)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13.3%(11개사)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최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상 지급보증 등의 가입이 의무화돼있지는 않다. 다만 표준약관에서는 지급보증 등이 돼있는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유형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한 상품권 215개 중 56.7%(122개)는 지급보증 여부에 대한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 요구 금지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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