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한편 반려동물 죽음 이후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한편 반려동물 죽음 이후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 가구 중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점차 커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려동물 죽음 이후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사체 ‘무단 투기’는 ‘불법’

함께하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법을 알지 못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최근 5년 이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1.3%(413명)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금지행위다. 게다가 소비자의 45.2%는 해당 행위가 법적 금지행위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할 경우 동물병원으로부터 인도 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화장 등을 할 수 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된다. 또는 동물장묘시설에게 장례 및 납골까지 위탁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죽은 이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게 돼 있다.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고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 등의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이 돼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이후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를 갖춰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양이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는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 소비자원 “동물장묘업체, 개선 필요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동물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소유자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동물장묘업체가 영업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영업등록증을 영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화장‧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선 반려동물의 무게가 5kg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38.0%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의 평균 무게는 각 7.1kg, 5.4kg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장례용품에 대해선 35.5%(22개소)가 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 업체는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는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려동물 죽음 이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사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물장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기간 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2023.01.11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2022.12.15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2022.12.15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2.09.0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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