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휴게시설 설치 점검했더니 10곳 중 4곳 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이번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청소·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휴게환경 문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이 도입되는 배경으로 작용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79개 사업장(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관리 기준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2개 사업장(대학교 10곳, 아파트 2곳)에선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휴게시설 없거나 기준 미비 무더기 적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아파트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명이나 있음에도 휴게시설 갖추지 않고 있었다. B대학교는 협력업체(경비·시설관리·급식) 근로자(11명)의 휴게시설이 없었다.  

또한 122개 사업장(대학교 82곳 아파트 40곳)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 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휴게시설에 냉·난방설비 없거나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돼 천장 높이 기준(2.1m) 및 최소바닥면적(6㎡)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하 휴게시설에 환기 시설이 없거나 환기팬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 건수 등도 126건(48.3%)에 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했다.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상황을 감안해 입주민에게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직후 시행됐다.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법 위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과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휴게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반증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 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관계당국의 점검과 계도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대학교,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2023.1.1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