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 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 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통해 구직 청년 채용‧면접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를 금지해왔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2014년에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7만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5,765개의 3.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구직자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도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공정성 확보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법 이행력 강화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개정안에 잘 안착돼 소규모 업체까지 구직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2023. 01. 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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