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2023년 첫 ‘객실승무원·정비·일반직’ 공개 채용 실시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상반기 내 기단 확대 계획… 공채 진행 전망

항공업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나섰다. 올해는 티웨이항공이 가장 먼저 공채를 진행했다. / 뉴시스
항공업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나섰다. 올해는 티웨이항공이 가장 먼저 공채를 진행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항공업계가 국제선 운항 확대 및 항공기 추가 도입에 따라 공개 채용을 개시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항공업계 취업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연초부터 국제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사업계획이 전부 틀어져 인력 채용을 잠정 중단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게 되면서 신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도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티웨이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0월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신규 채용을 실시하면서 얼어붙은 항공업계 취업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당시 티웨이항공은 중대형기 에어버스 A330-300 신규 기재 도입에 따라 객실승무원 채용을 실시했으며, 대한항공은 일본 무비자 관광 재개 등을 기점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했다. 에어프레미아도 지난해 10월 4호기 도입 전 선제적으로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티웨이항공이 또 한 번 객실승무원과 정비사, 일반직 등 다양한 직군에서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말 보잉 B737-8 1호기 도입에 이어 이번달 내에 B737-8 2호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기단 확대에 따른 인력 채용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 외에도 올해 항공업계에서는 객실승무원과 정비사 등 직군의 추가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규 채용이 예상되는 항공사로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 2곳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상반기 내 B787-9 기종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5대의 기단을 구축한 후 미국 뉴욕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노선 등 장거리 노선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4호기 운용 인력은 지난해 채용을 진행했으나 아직 5호기와 관련해서는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당시 박영철 에어프레미아 경영본부장은 “5호기 도입과 취항 노선 증가에 따라 국내외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어로케이도 오는 4월까지 항공기를 2대 추가로 도입하고 국제선 취항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에어로케이는 경력직 운항승무원(부기장) 채용을 진행 중이며,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시기에 맞춰 객실승무원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 좌석 수에 따라 객실승무원의 최소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지켜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많이 운용하는 B737 또는 A321 계열의 200석 이하 항공기의 경우 8시간 미만 비행을 할 때 운항승무원 2명(기장·부기장 각 1명)과 객실승무원 4명이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200석 이하 항공기 1대당 필요 인력은 비행 당 최소 인원의 6배수가 필요해 1대를 도입할 시 법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최소 인원은 운항승무원 12명(기장·부기장 각 6명)과 객실승무원 2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항공기 정비사도 12명 내외가 필요해 약 50여명이 필수 최소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프레미아에서 운용 중인 B787-9 등 중대형 항공기는 좌석수가 300석 내외다. 이 경우 객실승무원 최소 인원이 7∼8명 정도 필요하다. 비행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직접 중대형기 1대당 직접 고용인원은 항공기 1대당 12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에 항공업계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항공업계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근거자료 및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2023. 01. 19 법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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