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승소… KT·LGU+ 상고 검토

‘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 판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두고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8년여간 소송전을 이어온 가운데, 최근 서울고법이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려 해당 공방이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 뉴시스
‘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 판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두고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8년여간 소송전을 이어온 가운데, 최근 서울고법이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려 해당 공방이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 판매한 것을 문제삼아 지난 2015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8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공정위 승소 판결이 나와 해당 공방이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1년 6월 대법원은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상고를 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 해야 한다. 각 통신사 관계자들은 상고를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들이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해주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무선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메시징 사업자들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2월 공정위는 두 통신사들이 경쟁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저가 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한 것에 제재를 단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건당 평균 9.2원이지만 통신사들은 건당 9원 미만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게 각각 과징금 20억원, 44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만드는 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의 가격 차이를 좁게 하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원재료 가격을 높게 판매하는 ‘이윤압착’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 통신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2006년 29% △2010년 47% △2013년 71%로 변화했고, 다른 사업자들은 △2006년 71% △2010년 53% △2013년 29%로 점유율이 계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제기한 문제를 다 인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8년 공정위 패소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는 인정했는데 통상 거래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산정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패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은 공정위 통상 거래 가격 자체 산정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윤압착 행위 부당성 여부를 볼 여지가 있어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했다. 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이윤압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상고심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고심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조만간 검토를 끝낼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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