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0일부터 해제되는 것에 발맞춰 저축은행업계는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나섰다. / 시사위크
저축은행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0일부터 해제되는 것에 발맞춰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나섰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0일부터 해제되는 것에 발맞춰 저축은행업계가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회원사 상당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그간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해왔다. 저축은행 79곳 중 41개사가 단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이 같은 권고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영업시간 정상화 요구를 강하게 받게 됐다. 은행사가 중심인 금융권 노사는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선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영업 종료는 노사 합의 사안은 아니다. 각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단축 영업을 도입했고 해제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은 영업정상화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금융노조 측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며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에도 은행권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수장이 영업시간 정상화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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