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 뉴시스
30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오늘(1월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는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예외 시설도 적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 약국 등이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해당 시설 종사자와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경우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건물·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된 곳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약국도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다만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내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되지만 학교 셔틀버스와 학원 버스 등 내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처럼 예외 상황이 적지 않은 만큼 실내마스크 해제를 놓고 당분간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에도 손씻기 등 개인방역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

이로써 실외에 이어 실내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대중교통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다 방역당국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시민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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