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와 김치 등의 품목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농관원은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56건 △배추김치 101건 △쇠고기 58건 △두부 36건 △쌀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검은깨‧고사리‧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이들은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1회 위반으로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니다.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누리집 공표가 가능하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및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