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시작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시작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된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돼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에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비용도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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