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일자리 기회에서조차 배제하는 행위다. 특히 우리나라 단기간 근로자 모집에서 성차별적 구인 광고가 다수 발견돼 서면경고 및 시정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일자리 기회에서조차 배제하는 행위다. 특히 우리나라 단기간 근로자 모집에서 성차별적 구인 광고가 다수 발견돼 서면경고 및 시정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일자리에 대한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여자이거나 남자라서,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되 그 중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채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에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문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돼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7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性)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우대’ ‘남성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서 성별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여 9만7,000원)’와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 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됐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키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5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합리한 성별 우대모집 관행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외모가 취업경쟁력 중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외모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표준 채용절차를 만들고 합리적인 사유 외에 성별 우대 공고는 금지한 바 있다. 합리적인 사유에는 △직무성격에 비춰 불가피한 경우 △모성보호 등을 위한 경우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목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현재 고용센터 및 고용평등상담실 등에선 모집‧채용 공고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우대모집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게 되는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능력을 검증받기도 전에 일자리 기회에서부터 배제하는 행위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불합리한 우대모집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 에 한 차례만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