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작년 12월 임금채권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뉴시스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신청한 회생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오전 11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인 지정과 함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의 목록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등의 신고는 이달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로 신고하도록 했다. 동시에 회생계획안 역시 4월 28일까지 종합민원실로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3월 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13일에 걸쳐 이뤄진다.

앞서 작년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임금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노조)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비판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폭등,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 및 건설 경기가 냉각되면서 자금난에 처하자 지난해 6월경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아울러 4대 보험금 미납,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증가 등도 발생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처럼 비판이 일자 올해 1월 3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장은 대한컬링연맹‧대한체육회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당시 김용빈 회장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현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대한컬링연맹 회장직 및 대한체육회 이사직 사임을 결정했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이후 올해 1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재산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결정 전까지 채권자‧담보권자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7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 의하면 작년 7월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시공능력평가 83위를 기록한 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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