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광고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SNS의 특성을 악용한 기만광고도 함께 늘어나 논란에 올랐다. SNS 후기는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광고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SNS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광고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SNS의 특성을 악용한 기만광고도 함께 늘어나 논란에 올랐다. SNS 후기는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광고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SNS가 발달하면서 2019년 말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활용한 기만광고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직접 구매해서 후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광고 수익을 받고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며낸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SNS 후기는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기만광고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를 점검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으로 조사됐다. 그중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으로 뒤따랐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이 47.2%(9,92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표시내용 불명확(41.3%) △표현방식 부적절(23.9%) △미표시(17.0%) 등의 순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위치 부적절에는 예컨대 인스타그램의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영상 제목이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위반 게시물이 많이 나타난 상품은 특히 보건‧위생용품(5,368건‧35.5%) 중 화장품이나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3,519건‧16.7%) 분야에서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 중에서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SNS 뒷광고가 논란에 오른 뒤로 점검과 교육‧홍보가 지속된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형태의 광고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한 게시물 비율은 2021년 41.3%(7,730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17.0%(3,566건)로 크게 줄어든 수준이었다.

다만 표시내용이 불명확한 게시물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0%(1,704건) 수준이었던 위반 게시물은 지난해 41.3%(8,681건)으로 크게 늘어난 모양새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다소 부족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최근에는 1분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총 633건의 숏폼 위반 게시물을 적발됐다. 공정위는 숏폼 콘텐츠는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점검을 확대하겠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SNS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SNS는 사업자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의 뒷광고는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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