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제도 규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 ‘지정감사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 대한상공회의소
‘지정감사제’ 제도 규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 ‘지정감사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대한상공회의소

시사위크= 이미정 기자  ‘지정감사제’ 규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 ‘지정감사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지정감사제’가 감사 품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8일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폐지 및 개선 요구를 담은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한상의는 현행 지정감사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다양한 이유를 댔다. 먼저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다는 문제점도 지목했다. 대한상의는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의 ‘가군’에 속한 상장사는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며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또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전기의 감사인이 검토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신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주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며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꼬 주장했다.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국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중이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상의 측은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기간을 9년으로 늘리거나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회계개혁 평가 개선 추진단을 통해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의는 규제 폐지나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회계 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자리엔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감사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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