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뉴시스
플랫폼,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한 광고를 내세우면서 플랫폼,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플랫폼·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 판매수당 및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이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사수신업자 등은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투자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워드

#금감원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