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업은행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하다. 노조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 이전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이하 산은 노조)는 16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산은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오직 정치 논리에만 사로잡혀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한국산업은행법을 무시한 채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은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는데 금융위는 서울을 종합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면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회엔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논의 진척은 지지부진하다. 야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산은과 정부는 산은의 이전 추진을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9월 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이전추진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연말엔 동남권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달 19일 45명의 본점 직원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발령하기도 했다. 

금융위도 산은의 부산 이전 지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3년도 업무보고 계획’에서 산은의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후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적정성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질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산은 노조는 김복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의 전무이사(수석부행장) 후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산은 노조는 “금융위가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김복규 전 부행장을 은행 내 서열 2위 수석부행장 (전무이사)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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