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50개 이상의 객실을 운영하는 호텔 등 숙박업에 대해 일회용품(소용량 어메니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부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텔업계에서도 정부가 2021년 12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지난해 연초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객실마다 대용량 디스펜서(펌프식 리필용기)를 설치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하면서 대용량 디스펜서를 설치하지 않고 소용량 어메니티를 무상 제공해도 무관했지만, 호텔업계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정부의 방향성에 수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호텔업계에서 일회용품은 꾸준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다회용품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다. 리필이 가능한 대용량 디스펜서는 이물질 혼입 등 위생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다회용 어메니티가 존재하더라도 소용량 어메니티를 선호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호텔 투숙객들은 호텔에서 유상 제공하는 어메니티 또는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여행키트를 구매해 결국 일회용품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숙박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유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도 이 법의 취지에 대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여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어떠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다. ‘비닐봉지’가 대표적이다. 오래 전 대형마트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환경 폐기물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나섰다. 비닐봉지가 유상 제공으로 변경될 당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과 혼란이 생긴 바 있다. 그럼에도 환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은 이를 따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호텔업계 소용량 어메니티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이와 맥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일종의 과도기인 셈이다. 

무엇보다 호텔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반발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물질 혼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숙객들이 개봉할 수 없는 대용량 디스펜서를 마련한다거나, 일부 호텔에서는 어메니티 자동판매기를 별도로 설치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 일회용품을 구매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사용금지’가 아닌, ‘무상제공 금지’가 골자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시도마저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돼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과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 지구가 병들어 가는 시간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순간의 편리함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을 포기할 만큼 지켜야 할 가치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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