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사람매매’에 의미가 한정된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을 조기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필요가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죄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착취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하고 범죄예방 총력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번에 최초로 개최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이 논의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 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인신매매 등 정의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인신매매는 ‘사람매매’에 의미가 한정되거나 납치‧감금‧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으로 인식되곤 했다. 이에 이것에서 탈피해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추진될 전망이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우선 △성매매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단을 사용해 특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신매매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폭행‧협박‧감금‧매매 등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운송‧은닉‧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단과 관계없이 목적과 행위가 있으면 인신매매로 인정된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계부처는 카카오‧라인 등에 정보교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책자‧SNS 등을 통해서 현장 성공사례를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기업의 인신매매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지원‧강화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시설이 개설‧운영될 전망이다.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도 확대해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 연계 등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운영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맡게 된다.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관계 부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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