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무장애 시설이 확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물 관리에 미흡한 ‘무장애 공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무장애 시설이 확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물 관리에 미흡한 ‘무장애 공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무(無)장애 공원’은 간단히 말해 ‘장애물이 없는 공원’을 의미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무장애 시설이 확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장애물 관리에 미흡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 점자표지판‧점형블록 미흡한 곳도 있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전국 무장애 공원 18개소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의 경우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상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무장애 공원 18개소 중 2개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16개소를 확인한 결과, 모두 경사로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어 관광 취약계층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그중 11개소의 계단과 13개소의 경사로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이 부착돼있지 않거나 훼손돼있었다. 또한 8개소는 계단의 시작 및 끝 지점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물의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대치 내 보도 및 주차장 등과 연결돼있는 통로(접근로)의 경우 조사대상(18개소) 모두 유효폭이 1.2m 이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에 적합했다. 그러나 6개소는 주 접근로의 단차가 2cm를 초과했고 4개소는 접근로가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조사대상 18개소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별구분용 점자표지판을 미부착한 곳이 4개소였고,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가 없는 곳이 10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는 이용 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촉지안내판 미설치(4개소) 및 관리미흡(8개소) △편의시설 안내용 리플릿 미제공(10개소) △누리집 내 무장애 정보 부재(15개소) 등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대상 소관 지자체 등 관리 주체에게는 무장애 편의시설의 개선 및 정보제공 확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공원’에 적합한 ‘BF인증제도’ 필요하단 지적도

이런 가운데 무장애 공원(Barrier-free Park)으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제도에도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에 따르면 BF인증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관리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처음 BF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4년 개최된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보고서가 채택되면서부터인데, 이에 국내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이 들어와 2015년 BF인증제도가 도입됐다. 2019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공원녹지법에 따라 2021년 12월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BF인증을 위한 평가 항목이 건축물 기준으로 작성돼있다는 점이 공원에 대한 BF인증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한계로 작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무장애 공원 가이드라인에도 기존 BF인증을 위한 공원평가 항목이 건축기준으로 돼있어 획일화가 어려운 공원의 특성상 BF인증 취득이 가능한 무장애공원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비교적 최근 발표된 한국조경학회지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2015년 BF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2015년 188건에서 2021년 2,220건으로 매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로 보아도 22건 수준으로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건축물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 매뉴얼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 공원도 필수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개정된 이후 BF인증에 대한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체감도가 낮아 공원 분야의 BF인증의 현실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미흡하다고 조사된 무장애 공원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길 무장애 공원 모두에 있어서 정확한 인증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근거자료 및 출처
김미혜(2022), 공원 및 공원시설 BF인증 평가지표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연구
2022. 10. 한국조경학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
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2018.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2015. 04.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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