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유기 야생동물은 구조돼 다시 개인에게 분양되더라도 재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구조와 치료에 집중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넘어서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유기 야생동물 보호소’가 충남에 국내 최초로 건립됐다. 사진은 충남 예산군의 야생동물구조센터 내의 라쿤의 모습. / 뉴시스
환경부에 따르면 유기 야생동물은 구조돼 다시 개인에게 분양되더라도 재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구조와 치료에 집중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넘어서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유기 야생동물 보호소’가 충남에 국내 최초로 건립됐다. 사진은 충남 예산군의 야생동물구조센터 내의 라쿤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전시할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동물에게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호소를 국내 최초로 충남에 건립했다고 밝혔다.

◇ 자연으로 복귀 어려운 ‘야생동물 보호’가 목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현황에 따르면 야생동물 유기 건수는 △2019년 204개체 △2020년 309개체 △2021년 301개체 △2022년 299개체 등 지속되고 있다.

유기 야생동물은 구조돼 다시 개인에게 분양되더라도 인간과의 생활에 길든 반려동물과 달리 재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래 야생동물이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도 있어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불가피하다.

이에 환경부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 예산캠퍼스) 내에 ‘유기 야생동물 보호소’가 1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유기 야생동물 보호소’는 유기되거나 방치돼 구조된 야생동물 중에 국내 생태계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위한 시설이다. 유기 야생동물 외에도 야생성을 상실해 자연으로 복귀가 어려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도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력해 유기 야생동물을 구조센터 내에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치료 기능에 집중된 구조센터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센터 내에 국내 최초로 유기 야생동물을 위한 별도의 보호소(최대 30개체 수용)를 지어 야생동물이 실제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구조센터의 수용능력 초과 등에 대비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내부와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에 보호시설 2곳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올해 말 개소 예정인 국립생태원 시설에는 약 300여 개체가 수용 가능하다. 오는 2025년 말 개소 예정인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 보호시설에는 약 800개체의 야생동물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유기되거나 부상에서 회복된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더 이상 자연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야생동물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기 야생동물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므로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부상당하거나 유기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조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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