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적자폭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적자폭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적자폭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됐다. 이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말(3,550만건) 대비 0.4%(15만건) 증가한 규모다. 보험료수익은 13조1,885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지난해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2조8,580억원) 대비로는 적자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 적자폭이 2,300억원, 손해보험사의 경우 1조1,000억원이 개선됐다.

손해율도 개선세를 보였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01.3%를 기록, 전년(113.1%) 대비 11.8%p(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손해율은 84.7%로 전년대비 9.3%p 개선됐고, 손해보험사는 10.48%로 전년대비 12.4%p 개선됐다.

금감원은 손해율 개선 배경으로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과잉진료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전년 대비 4.3%p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적자가 지속 중이지만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대비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으로 치솟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민원 관리는 숙제로 남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유형의 민원은 각각 4,424건, 1,347건으로 전년대비 87.9%(2,069건), 140.1%(786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이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실손보험금 청구시 치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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