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대형 은행 6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총 고용부담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채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저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2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1991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소속 정원의 3.1%를, 공공기관은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법정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면 벌금 성격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매년 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45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이 0.87%로 낮았다. 하나은행은 전체 상시근로자 1만1,120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이 97명에 그쳤다. 신한은행의 장애인의 고용률은 0.91%로 전체 직원(1만3,022명) 중 11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1.00%, 131명) △국민은행(1.39%, 227명) △농협은행(1.74%, 284명) 등이 1%대 고용률을 보였다. 

지난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총 206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이주희 기자
지난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총 206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이주희 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3.42%로 6곳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정의무고용률(3.6%)을 채우지 못했지만 그나마 근접한 수준까진 다다른 모습이다. 기업은행의 전체 직원(1만2,749명) 중 장애인고용 인원은 436명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수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인원은 2018년 303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2.54%에서 3.42%로 확대됐다. 기업은행 측은 “신입행원 공채 장애인 지원자 우대 및 별도 채용을 통해 고용인원을 늘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 시중은행들의 장애인 고용 증가는 최근 5년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역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뚜렷한 수치로는 가시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은행권에선 업종 특성상 적합한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주로 창구를 통한 대면 업무가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업종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어려움도 있고 지원자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은행권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은행권 전반이 논의를 통해 채용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올해 약 3,700명 규모로 채용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은행들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일부 은행사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인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은 장애인 직원이 채용될 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