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말부터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올해 1분기에만 소비자상담 ‘총 248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는 문자‧SNS‧오픈채팅방‧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동원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다.

이러한 유사투투자자문업체에서 올해 1분기 동안에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전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248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된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63건(1월) △84건(2월) △101건(3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연락 등이 계속되자 소비자원은 지난 2월 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소비자원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돼있고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환불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돼있다.

또한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추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총 2,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 후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한국소비자원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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