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인 '미르M'이 지난 1월 31일 글로벌 출시됐다. 이용자들은 '미르M'에서 얻은 게임 자산을 다른 게임인 '미르4'로 옮기거나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P2E게임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인 '미르M'이 지난 1월 31일 글로벌 출시됐다. 이용자들은 '미르M'에서 얻은 게임 자산을 다른 게임인 '미르4'로 옮기거나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P2E게임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 위메이드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내 P2E(Play to Earn)게임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있어서다. P2E게임은 게임 내 자산을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업계에선 현행법이 기술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게임업계 “문화지체 현상 발생”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의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P2E게임에서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얻은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이용자들은 해당 NFT를 다른 게임으로 옮기거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게임 내 NFT가 게임산업법(28조 3호)에서 금지하는 ‘사행성 경품 ’에 해당돼 P2E게임이 불가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2006년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의 중독성과 도박피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만들어졌고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게 됐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28조 3호에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P2E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P2E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는 재판을 통해서도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 앞서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인 ‘파이브스타즈’에 대한 등급분류가 거부됐는데, 스카이피플은 등급분류 거부에 대한 최소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NFT가 결합된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피고(게임위)의 판단재량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2E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가 현행법으로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현재 P2E게임을 완전 배제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국가들에선 P2E게임을 부분 허용하거나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 A씨는 “P2E게임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하면 제도가 받쳐줘야 한다. 현재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국내 개발사들은 글로벌 기준으로도 수준이 높다. P2E게임이 한국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퀄리티 높은 게임들을 한국에서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규제완화 논의에 게임업계 “미성년자 보호하면서 P2E 게임 시작”

지난 19일 넷마블의 게임인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가 한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출시됐다. 해당 게임에서 이용자들은 NFT(대체불가능 토큰)로 가상 부동산을 소유해 거래할 수 있다.  / 넷마블 
지난 19일 넷마블의 게임인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가 한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출시됐다. 해당 게임에서 이용자들은 NFT(대체불가능 토큰)로 가상 부동산을 소유해 거래할 수 있다.  / 넷마블 

P2E게임 규제 관련 게임업계의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P2E게임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인벤> 보도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관련 이슈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와 파급 효과 이슈 등을 조사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개선 목록을 만들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올해 3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자 업계에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 A씨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4·5위 정도 되는 게임시장이다. 한국에서 P2E게임이 가능하게 되고 국내게임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퀄리티 높은 게임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게임산업법은) 오래전 ‘바다이야기’라는 사례 때문에 나온 규제인데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P2E게임이 허용되려면 ‘게임산업법’의 경품 부분 법 조항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디지털자산은 결국 세계적으로 통용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P2E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제시된다. B씨는 “게임업계는 청소년 보호를 중요시 한다. 게임결제 한도의 경우, 성인은 결제 한도를 해제했지만 업계 스스로 청소년에 대해선 아직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P2E게임이 허용된다면 사회적인 우려를 반영해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지난 12일 위메이드 기자간담회에서 장현국 대표는 ‘사행행위규제법’보다 강한 규제가 ‘게임산업법’에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으로 돈 버는 건 뭐든지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충분한 고민 없이 법을 만들었다. 입법 실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베팅을 하고 운에 의해 결정돼 돈을 받는 게임을 사행성이 있다고 말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P2E) 게임들은 허용해야 한다. 부작용을 대비해 미성년자들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온 상태여서 규제 개선을 하려면 ‘게임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이 한계가 명확하다. 아직 국무조정실이 게임위 측에 의견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개선 방법에 대해 그는 “예를 들면 게임 이용의 결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NFT와 암호화폐를 주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