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선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이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해선 이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었으나 27일부터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지만 앞으로는 벌금‧과태료도 병과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한 개물림 사고 예방 및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혹은 잠금장치가 갖춰진 이동장치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경우도,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할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은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되면서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1만 마리 이하일 경우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고시는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지자체‧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동물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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