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 뉴시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 점포는 이날 열지 않는다. 주식·채권 시장 역시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 증권사 등 각 금융사가 휴무일로 운영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다.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다. 이에 은행은 이날 원칙적으로 휴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엔 정상 영업하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증권사 직원 역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큼 이날 휴무다. 이에 따라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

이날 관공서,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은 원칙적으론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올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휴가’ 형식을 통해 근로자의 날에 휴무 지침을 정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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