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일부 법에서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 6월 시행 앞둔 ‘만 나이 통일법’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 해당 법 제2조 1항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2004년 7월 1일에 태어나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6월 30일까지는 만 18세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2023년 1월 1일에 만 18세일지라도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를 취급해 계산하는 방법을 ‘연 나이’ 계산법이라고 한다. 즉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살로 계산하는 것이다. 쉽게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됐었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국내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 나이’가 있다. 또한 한국식 나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는 나이’도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이 증가하는 계산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살로 시작해서 1년 경과할 때마다 1살씩 증가한다.

이렇듯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섞여서 사용돼온 탓에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했었다.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던 ‘만 나이 통일’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연 나이→만 나이 변경 시, 국민 80%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도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정비할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는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지금도 사업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 나이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는 출생연도 외에 생일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만 나이’로 변경 시,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는 등 세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1일 밝혔다. 설문은 국민패널 2,735명과 일반국민 1,681명 등 총 4,4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가 47.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오는 6월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의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 확인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이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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