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액 이자를 챙기는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행위가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를 기반으로 성행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액 이자를 챙기는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행위가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를 기반으로 성행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액 이자를 챙기는 불법사금융 행위가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를 기반으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도 큰 경각심 없이 대리입금 행위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0만원 이하 소액 거래면 이자율 제한이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소액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금전거래가 문제가 없을까. 

◇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초고금리·불법 추심 성행

SNS상엔 ‘대리입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리입금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한 곳에 대신 금전을 지불해주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챙기는 행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초창기 아이돌 팬커뮤니티와 게임 커뮤니티 기반으로 형성됐다가 최근 몇 년간 SNS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행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SNS 기반으로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추심 행위를 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공개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에 따르면 A양 역시 SNS상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다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 A양은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욕설·협박에 시달리다 열흘 후 이자·연체료를 합친 14만원을 상환했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2,737%에 달한다.

대리입금 영업 형태는 주로 업자들이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소액(1∼30만원)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해 연 환산시 이자율은 1,000~3,000% 수준에 달한다. 

예컨대 10만원을 빌리면 2만원의 이자 명목으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상환 기일보다 늦을 경우 지각비 명목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며 실제 상환 이자율은 더 치솟는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협박과 폭행 등 불법 추심 행위까지 가해진다. 

이러한 불법 대리입금은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등 미성년자나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횡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해 불법사채가 아닌 지인 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또 이자제한법상 10만원 이하는 이자율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온 대리입금 광고사례. / 금융감독원
트위터상에 올라온 대리입금 광고사례. / 금융감독원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상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우선 일반인들이 금전을 거래 할 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상의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이자제한법상 허점 이용한 10만원 미만 거래 대부분… 행위 지속 시 형사처벌 대상 

다만 이자제한법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 거래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일까.

단발성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10만원 미만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리입금을 지속해서 했을 시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로 위법 행위다. 아울러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율에 관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따라야 한다. 대부업상 업자는 빌려준 금액에 관계없이 연이율 한도를 준수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추심 행위도 위법 행위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대리입금 행위 역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대리입금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이를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벌여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이러한 문제를 경고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0만원 이하의 거래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직업적으로 했을 시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 거래라도 지속적으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 행위가 이뤄졌을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와 대부업을 가르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불법 대리입금에 연루된 이들이 청소년들이 적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경찰은 불법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은 2021년 6월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원이 넘어갈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종 결론 : 대체로 사실 아님

근거자료 및 출처
이자제한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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