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더메디팜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 시사위크
코스피 상장사인 더메디팜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더메디팜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더메디팜을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더메디팜에 대해 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도 부과했다.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더메디팜이 3년 전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건을 정정공시를 통해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7일 더메디팜은 정정공시를 통해 “당사는 Optima Healthcare Group PTY LTD.(거래상대방)와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판매지역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해 거래상대방의 해지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4월 27일 더메디팜은 Optima Healthcare Group PTY LTD.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거래는 진단키트 제조사인 필로시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형태로 계약 규모는 18억원이었다. 

한편 더메디팜은 의약품 판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초록뱀미디어의 관계사다. 지난 3월 사명을 ‘초록뱀헬스케어’에서 ‘더메디팜’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더메디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8800433
2023. 05. 0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더메디팜-[기재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7800453
2023. 04. 1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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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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