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증권 윤경립 회장의 장남인 윤승현 씨가 최근 적극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화증권 윤경립 회장의 장남인 윤승현 씨가 최근 적극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친인 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행보라 눈길을 끌고 있는 모습이다. 

◇ 윤경립 회장 장남 지분 매입 활발

유화증권은 윤승현 씨가 최근 회사의 보통주 1만3,00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윤승현 씨는 지난 4일 1만주, 8일 3,000주를 각각 매수했다. 이에 따라 보통주식 기준 총 보유주식은 315만5,000주로 확대됐다. 이에 보유 지분율은 기존 5.54%에서 5.56%로 확대됐다. 

윤승현 씨는 지난 3월 27일 5,000주를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유화증권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다. 유화증권은 윤승현 씨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총 여섯 차례 공시를 했다. 3월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윤승현 씨가 매입한 주식은 총 11만3,625주에 달한다. 해당 기간 주가가 2,200~2,300원대 선을 형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총 매입 대금은 2억원을 상회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1989년생인 윤승현 씨는 유화증권 창업주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윤경립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최대주주인 윤경립 회장(보통주 22.12%)에 이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오너일가 지분을 포함해 유화증권의 총 특수관계인 지분은 보통주 기준 48.12%다. 윤승현 씨는 현재 유화증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현 씨의 적극적인 지분 매입은 부친인 윤경립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윤경립 회장은 부친인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시세조정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 재판 리스크… 3세 후계 승계 속도내나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자사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부친의 매도 주문에 대해선 통정매매로 주문 즉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일반인의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샀다. 

검찰은 윤 회장이 상속세 부담은 줄이고 회사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윤 회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인 장남이 적극적으로 지분 확대에 나서자 업계에선 후계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위축된 오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일련의 이슈로 윤 회장의 경영 운신의 폭은 좁아지게 됐다. 지난해 9월 유화증권이 대표이사 체제 변경을 꾀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유화증권은 윤경립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윤경립·고승일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한 바 있다. 

유화증권 측은 오너가 3세의 지분 매입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유화증권 관계자는 “지분 매입 배경에 대해선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화증권은 윤장섭 명예회장이 1962년 창업한 증권사다. 유화증권은 지난해 오너리스크가 발생한 데 이어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유화증권은 29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바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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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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