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가 정부에 올해 6월 중으로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17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규제심판부가 정부에 올해 6월 중으로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17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편의점을 들어가기 전 외부 유리문에는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있다. 본래 내부의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부착된 시트지는 올해 6월 중으로 제거되고 금연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유가 뭘까.

◇ 내외부간 ‘시야차단’으로 인한 어려움 있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올해 6월 중으로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투명 시트지는 본래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택한 방식이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차단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범죄 노출 위험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대안 논의에 나섰다. 그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관련당국은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시트지를 제거하게 된 것이다.

이는 편의점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규제당국은 전했다.

세부적인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금연광고물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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