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영향으로 일부 임대인 관리비 과다 책정

정부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등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뉴시스
정부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등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는 임대인들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일부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전월세신고제(현재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를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관리비 과다 부과 사례는 더욱 늘어난 바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인의 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의하면 그간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은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거주기간 내 관리비 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때 월별로 월 10만원 이상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부동산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토록해 임차인이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 항목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관리비가 15만원일 경우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인터넷 1만원‧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전기·가스료 제외) 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10만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중개하면서 관리비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대형포털이나 부동산 중개 앱 등에서 매물의 관리비 금액은 공개되고 있으나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 일부 매물은 관리비에 인터넷요금‧TV수신료 등이 포함됐다고만 나올 뿐이다.

관리비 과다 책정 매물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 3법에 속한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 영향이 크다.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를 5% 이상 못올리게 된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관리비를 과다 책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이달 초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리비 과다 부과 사례는 더욱 늘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및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득수준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당시 부동산 중개 앱 등에는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관리비 15만원’, ‘보증금 1억원/월세 10만원/관리비 30만원’ 등 관리비를 높게 책정한 매물들이 속속 등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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