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이용자, 운전면허 소지 必… 면허 여부 확인은 의무 아니야
공유킥보드 사업은 ‘자유업’, 면허증 등 개인정보 수집 근거 없어
“면허인증 강제해도 부모 명의 회원가입 이용 청소년 규제는 불가”

공유전동킥보드 업계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인증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러한 공유킥보드 업계에 면허인증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무면허 이용자들이 꾸준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1인용 공유전동킥보드에 2인 탑승을 한 모습. 전동킥보드 2인 탑승 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뉴시스
공유전동킥보드 업계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인증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러한 공유킥보드 업계에 면허인증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무면허 이용자들이 꾸준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1인용 공유전동킥보드에 2인 탑승을 한 모습. 전동킥보드 2인 탑승 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공유전동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 이용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공유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했지만,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에서는 이용자들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면허 인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 이용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공유킥보드 업계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들은 사업자등록 의무대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분류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적발 시 3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이용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수집·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자유업은 정부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공유킥보드 업계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공유킥보드 업계 관계자들도 “현행법상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7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공유킥보드 업계가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요건,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그간 검토를 거치며 대안을 새롭게 만들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최신 개정 발의 법률로는 올해 5월 12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유킥보드 업계에서 이용자들의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더라도 청소년 이용자들이 이를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명의로 회원가입 후 면허증까지 인증하고 개인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이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업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이용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게 최선인 만큼 이용자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킥보드를 이용해주기 바라며, 무면허인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면허인 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시는 공유킥보드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서초구에서 발생한 무면허 고등학생 이용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얘기하며 업계에 면허인증의 필요성 및 면허인증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공유킥보드 업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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