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음식물처리기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음식물처리기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최근 3년간 1,000건 넘어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7~2019년에는 306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876건(2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를 하는 비중이 늘어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도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를 하는 비중이 늘어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도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이 409건(3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을 29.2%(345건) △봄 20.3%(240건) △겨울 15.9%(188건)이 뒤따랐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8.3%(35건) △30대 20.3%(240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위해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별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60.0%(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 20.0%(8건),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이 15.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65.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67.5%(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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