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최근 3년간 1,000건 넘어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7~2019년에는 306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876건(2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이 409건(3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을 29.2%(345건) △봄 20.3%(240건) △겨울 15.9%(188건)이 뒤따랐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8.3%(35건) △30대 20.3%(240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위해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별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60.0%(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 20.0%(8건),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이 15.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65.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67.5%(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