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 규모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 규모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 규모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주식보유를 둘러싸고 이해상충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 209억 규모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상장 해운선사 ‘중앙상선’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할 예정이다. 백지신탁은 재임 중인 공직자가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뜻한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김 부위원장은 이 회사 주식21만687주(지분율 29.2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공개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해당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209억2,354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이러한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인사혁신처는 김 부위원장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안팎에서 이해상충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주식 백지신탁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와 관련한 이해상충 논란도 김 부위원장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풀이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717억원이었던 중앙상선은 해당 법 개정으로 회계 부담을 덜게 됐다. 이로 인해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가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게 되면서 이해상충 논란은 더욱 가중된 바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교수 출신의 금융·거시경제 전문가다. 그는 윤석열 대선 캠프 경제정책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거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직자윤리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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