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본사인 CJ푸드빌이 서울 송파구에서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했던 점주 A씨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뚜레쥬르 홈페이지 캡쳐
뚜레쥬르 본사인 CJ푸드빌이 서울 송파구에서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했던 점주 A씨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뚜레쥬르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CJ푸드빌이 승승장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엔 산하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역할이 컸다. 뚜레쥬르는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가며 CJ푸드빌의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처럼 호실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뚜레쥬르 본사인 CJ푸드빌이 최근 ‘갑질 잡음’에 휘말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일방 계약해지에 고액 점포원상복구 비용 청구 논란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서울 송파구에서 뚜레쥬르를 운영했던 점주 A씨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뚜레쥬르 본사인 CJ푸드빌은 지난달 초 점포원상복구 비용 1억원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본사의 대응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다 과도한 연체이자 및 점포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본사 추천으로 송파구에서 뚜레쥬르 점포 운영을 시작해 지난 3월까지 영업을 해왔다. 그는 뚜레쥬르 본사와 전대차 계약(임차인이 매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 점포 운영자에게 7,5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잔여 계약기간을 이어받았다. 본사엔 보증금 7,000만원과 함께 매달 418만원의 전대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 본사와 A씨의 계약만료일은 3월 31일이었다. A씨는 뚜레쥬르 본사가 건물주로부터 월세 두 배 인상을 통보받자, 계약 만료 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가 계약갱신을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밀린 임대료에 ‘연 24%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할 것’과 ‘원상복구 비용 1억원’까지 내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본사가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매장에 들어와 220만원짜리 믹서기와 150만원짜리 반죽기 등 집기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사가 이를 거부한 뒤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A씨는 본사가 이전 점주가 한 인테리어의 원상복구비용까지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가 매장을 영업하기 전에도 해당 점포엔 뚜레쥬르 점포가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에 나앉을 판에 살인적인 연체 이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내라니 억울하다”며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법원도 원상회복 의무에 관해 ‘임차받았을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본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CJ푸드빌 “사전 협의 거쳐 계약종료, 원상복구 비용 이견”

이에 대해 뚜레쥬르 본사인 CJ푸드빌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계약 만료 전, 갱신 여부를 놓고 점주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다만 건물주가 두 배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의 조정 과정에서 간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대료 미납 금액이 발생해 누적된 금액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점주분이 전대료 인상 부분을 수용하기엔 부담이 큰 것 같아, 인근에 타 매장으로 옮길 것도 권유해봤지만 이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이에 점주분께서 2월께 점포를 폐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점포 영업은 2월 말부터 종료됐다. 그런데 이후 ‘원상복구비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전했다. 

점포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기를 회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해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상복구비용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금액은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은 비용”이라며 “원상복구비용 책임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는 법적 판단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점포는 비워진 상태다. 월세 두 배 인상을 요구했던 건물주는 지난 4월 10일자로 해당 건물을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새로운 주인을 맞았지만 옛 뚜레쥬르 점포 운영 종료를 둘러싸고 빚어진 CJ푸드빌 측과 A씨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CJ푸드빌은 뚜레쥬르 매출 호조를 기반으로 지난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7,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61억원으로 같은 대비 536.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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