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스토킹처벌법을 가결하는 모습. /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스토킹처벌법을 가결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법률은 시행 준비가 필요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 성폭력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통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반의사 불벌죄 폐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가 추가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러한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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