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불법 자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불법자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민 전 행장을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행장은 2013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 나무코프 자금 약 4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상 증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민 전 행장을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불법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은 후 자문료 명목으로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사무를 제공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진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법률사무로 판단해 지난해 8월 민 전 행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 전 행장이 추가 기소 내용이 알려지면서 안팎의 이목은 다시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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