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커스 브랜드로 유명한 교육기업인 챔프스터디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거짓·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챔프스터디의 광고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문제 삼은 챔프스터디의 광고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사실상 은폐하는 등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챔프스터디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됐다.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했고 글자는 5cm 내외로 작았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최단기 합격 1위’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해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의 근거로 한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근거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 근거로 제시된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광고는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로 소비자들이 챔프스터디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온라인 교육서비스 기업 에듀윌에 대해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연도 시험에 한해 1위라는 사실을 작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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