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사건·사고, 케이스 다양해… 보상 기준 모호
항공사 “여객 피해,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여객운송약관 따라 보상”
항공사·피해 승객, 협의 통해 합의점 찾는 게 최선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항공사들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다양해 명확한 보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몬트리올 협정을 토대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 픽사베이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항공사들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다양해 명확한 보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몬트리올 협정을 토대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 승객이 맡긴 위탁수하물의 파손·분실 등 여객 불편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적절한 보상을 위한 보상규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해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 기준은 존재한다.

그러나 항공기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등과 달리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경우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보상 기준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고, 기준이 모호하다. 

일례로 △기내식에 단단한 이물질이 혼입돼 이를 모른 채 섭취한 승객의 치아 파절 △객실 승무원이 라면국물을 승객에게 쏟아 의류·가방 등 소지품 손상(손해) 발생 등이 있다. 모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항공기 기내 승객 피해 사례다.

해당 사건·사고가 발생한 각 항공사는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미흡한 보상안을 제시하고 부실한 대응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 기내식 이물질로 인해 승객의 치아 파절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4∼5월 기간 당장 치과 치료 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상 보상이 불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항공사는 “즉각적인 치료와 그에 이어 계속되는 치료의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하기에 당연히 보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라면국물을 승객에게 쏟은 항공사의 경우 해당 승객에게 의류 세탁비용 2만원만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기존 1만원에서 고객이 이의제기(클레임)를 함에 따라 인상된 보상안이다. 이 사고의 경우 라면국물이 뜨겁지 않아 승객 신체에 화상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입고 있던 의류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오염됐음에도 해당 항공사는 보상안으로 단순 세탁비만 제시한 것으로 보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항공사가 기내에서 발생한 승객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들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내에서 앞선 사례와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해 제시한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몬트리올 협약 손해배상 관련 제3장(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제17조(승객의 사망 및 부상-수하물에 대한 손해)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해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해 책임을 진다 △개인소지품을 포함한 휴대수하물의 경우, 파괴·분실·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것에 한해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등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몬트리올 협약에서 ‘수하물’이라는 용어는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모두를 의미한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수하물 분실·파손 등의 경우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여객 1인당 1,000SDR(약 1,369달러)로 제한된다.

신체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승객당 10만SDR(13만6,963달러)을 초과하지 아니한 제17조 제1항 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항공사들의 사건·사고를 대하는 태도에 비쳐보면 최소한의 보상을 제시하고 고객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안을 제시한다”며 “다만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경우 케이스가 워낙에 다양한 만큼 승객과 항공사 측이 보상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몬트리올 협약 제3장 제17조 및 제21조, 제22조
2023. 06. 30 몬트리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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