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최근 디아블로4 출시를 기념해 제작한 한정판 굿즈를 유튜브 크리에이터 및 트위치 스트리머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사진은 한 유튜버가 지난 6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디아블로4 한정판 굿즈 언박싱’ 영상으로, 이미지 기준 왼쪽 손에 들린 것은 알코올을 함유한 막걸리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한정판 굿즈 보물상자 안에 막걸리를 함께 넣어 선물로 무상 제공한 것이다. / 유튜브 영상 갈무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최근 디아블로4 출시를 기념해 제작한 한정판 굿즈를 유튜브 크리에이터 및 트위치 스트리머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사진은 한 유튜버가 지난 6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디아블로4 한정판 굿즈 언박싱’ 영상으로, 이미지 기준 왼쪽 손에 들린 것은 알코올을 함유한 막걸리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한정판 굿즈 보물상자 안에 막걸리를 함께 넣어 선물로 무상 제공한 것이다. / 유튜브 영상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이하 블리자드 코리아)가 최근 디아블로4 출시를 기념해 ‘디아블로4 기획상품(이하 디아블로 굿즈)’을 내놓고, 한정판 디아블로 굿즈를 유튜버 등 다수의 인터넷 개인 방송인(크리에이터·스트리머)에게 택배배송을 통해 선물(무상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선물 가운데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술)’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 선물, ‘무면허 주류판매‘ 해당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정판 디아블로 굿즈 언박싱 영상을 올렸다. 한정판 디아블로 굿즈는 △디아블로 머그컵 △피의 꽃잎 막걸리 △입욕제 등으로 구성돼 쇠사슬이 채워진 보물상자와 상자 안에 담겼다. 이 가운데 ‘피의 꽃잎 막걸리’는 알코올을 10.8% 함유한 살균탁주다.

현행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술에 대해서 온라인 또는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와 자택으로 택배 배송은 금지되고 있다

블리자드 코리아 측에 따르면 굿즈로 제공된 술은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술샘의 ‘붉은원숭이’ 제품이다.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술샘 측에 요청해 라벨을 ‘디아블로4 그래픽 라벨’로 교체하고, 블리자드는 라벨갈이가 된 제품을 유튜버 등에게 다른 굿즈들과 함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다. 술샘 측은 “블리자드 코리아가 해당 술을 구매해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술샘 붉은원숭이 막걸리가 전통주로 분류되는 만큼 택배 배송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주세 사무처리 규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주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주류면허 없이 술을 선물하는 것 자체가 ‘주류 판매’에 해당돼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주류 판매(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15호)’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술샘에서 붉은원숭이 막걸리를 다량 구매한 후 이를 다수의 크리에이터에게 선물로 무상 제공하는 과정에 붉은원숭이 막걸리의 ‘소유권’은 1차적으로 술샘에서 블리자드로 이전됐으며, 이를 블리자드가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한 번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주류 판매’ 행위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돼 있다. 블리자드 코리아 법인 등기에서도 사업 목적에 주류 판매업은 기재돼 있지 않으며, 주류 판매업 면허는 취득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를 적용하면 블리자드 코리아는 주류면허법 제5조(주류 판매업 면허)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뉴시스
블리자드 코리아가 디아블로4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굿즈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인터넷 개인 방송인 등에게 제공된 일부 한정판 굿즈의 경우 술을 포함하고 있어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면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내 디아블로4 팝업스토어 현장. / 뉴시스

물론 술을 선물해도 무관한 경우가 있다.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해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 △개인이 주류를 구입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류 판매로 볼 수 없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술을 선물한 상대는 크리에이터·스트리머 등으로, 소속 임직원이 아니다. 관건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구매한 것으로 한정되는 만큼, ‘법인’ 차원에서 선물용으로 술을 다량 구매해 다수의 크리에이터에게 나눠준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대가 없는 사교·의례’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신규게임인 디아블로4의 홍보 목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술의 라벨갈이를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주류가 포함된 한정판 굿즈를 인터넷 개인 방송인들에게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상대가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큰 인터넷 개인 방송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박싱 영상 제작 등에 따른 홍보 효과를 기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굿즈를 선물받은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언박싱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들에게 배포한 사은품(경품)이라기 보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린 상업적인 의도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운)는 서면을 통해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대가없이 선물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기재된 (블리자드) 사례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바, 법인은 위 규정 제2조 제15호 나목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굿즈를 고객들에게 나눠준 경우를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기재해주신 (블리자드) 사례의 경우에는 ‘주류 판매’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도 블리자드의 ‘술’ 굿즈 무상 선물과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기업(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일반인들에게 주류를 선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기업이 다른 주류 제조·판매 면허를 보유한 기업과 협업을 했더라도 주류를 경품 형태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주세법 담당 관계자는 “블리자드 코리아가 술을 포함한 굿즈를 스트리머들에게 제공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교·의례’에 해당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다수의 인터넷 개인 방송인(크리에이터) 블리자드 디아블로4 한정판 굿즈 언박싱 영상
2023. 07. 03 유튜브 영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5호 ‘주류 판매’ 정의
2023. 07. 03 법제처 및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8-9…21 판매업의 범위
2023. 07. 0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판매업 면허
2023. 07. 03 법제처 및 기획재정부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2023. 07. 03 법제처 및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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