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쌍방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쌍방울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쌍방울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모회사인 광림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쌍방울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지 이목이 쏠린다. 

◇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쌍방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쌍방울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측은 해당 횡령 및 발생 공시 건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방울의 주권매매거래는 6일자로 정지된 상황이다. 앞서 거래소는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보도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주식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쌍방울 측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추가로 쌍방울 전 회장의 횡령 배임에 대한 기소 사실은 확인했지만 횡령 배임 혐의 추가 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후 회사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또는 1개월이내 재 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같은 해 3월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타상장사에 허위 계약으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송금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쌍방울그룹 자금 30억원 횡령하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쌍방울은 김 전 회장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어왔다. 이번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위기에도 내몰리게 됐다.

거래소는 쌍방울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쌍방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쌍방울의 모회사인 광림과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광림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려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13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광림은 이 같은 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조만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쌍방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800633
2023. 07. 0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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