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0곳 중 4곳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0곳 중 4곳의 사업보고서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40% ‘재무사항’ 미흡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5개 항목)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회사에 개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19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대상엔 코스피 상장사 747사, 코스닥 상장사 1,582사, 코넥스 상장사 130사, 비상장법인 460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2,919사 중 1,163사(39.8%)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비율은 전년(990사, 36.4%) 대비 3.4%p(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측은 미흡 비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점검 항목이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신규 점검 항목을 제외한 미흡회사는 총 981사(33.6%)로 전년 대비 2.8%p 하락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14개 점검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미흡하면 미흡회사로 집계한다. 

시장별로 미흡비율을 살펴보면 △코넥스(88사, 67.7%) △코스닥(685사, 43.3%) △비상장(195사, 42.4%) △유가증권(195사, 26.1%) 순으로 높았다. 주요 미흡항목은 △회계감사인 명칭·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14.1%) △회계감사인의 변경(9.7%) △재고자산 현황(7.6%) 순으로 나타났다. 

강조사항 미흡회사는 6개사에서 202개사로 급증했다. 대부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인의 변경 관련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관련 사항 미흡회사는 283사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922곳 중 30.7%가 기재를 누락해 사실상 모든 점검 항목 중 실질 미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외에 재고자산 현황 미흡회사는 222사로 전년 대비 93사가 증가했고 미흡비율이 2.9%p 상승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감사의견 변형 여부, 계속기업 불확실성 포함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정기보고서 외의 공시서류를 검색해 발행공시, 주요사항공시 및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정정사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비재무사항이 경우,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상장법인 120개사(코스피 60개사, 코스닥 60개사)가 선정했다. 점검 결과 양호 이상은 25개사(21%)인 반면, 미흡 이하는 43개사(36%)로 나타났다.

상장시장별로 양호 이상인 회사가 코스피 23개사, 코스닥 2개사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의 기재가 가장 양호했으나, 변동원인 분석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무제표 이외의 중요사항이나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부외거래’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 필요사항’에 해당 내용을 누락하거나 참조 표시한 사례가 다수였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 경영실적을 수치 증감 위주로 작성하는 실정”이라며 “MD&A의 취지에 맞게 회사의 현 상황과 미래 예측 정보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요사항 미흡기재가 확인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20일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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