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차 피해방지 교육도 실시할 것”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필요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필요한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의무가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대국민용, 지원기관용 2종)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공공기관용)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번 교육은 일선 현장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대면 및 비대면으로 관별 특성에 맞게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관련 당국은 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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