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사례를 공개하면서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투자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최근 당국은 이러한 유형 사례를 공개하면서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 허위 계약부터 미공개정보까지… 비위 행위 날로 진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6월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20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했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일부 금융투자사 대주주와 임직원 사이에서 위법적인 사적 이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운용사 내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및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 해당 임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수법을 썼다.  

이 외에 대주주·임원 등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챙긴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다양한 은폐 시도를 통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한편,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의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강화도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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