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0사단 장병들이 20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뉴시스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20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충청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의 호우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생활 지원에 나섰다.

23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등의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전화요금은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 전화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은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주거시설이 유실돼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용약관에 재난 시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IPTV 3사(KT, SKB, 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 10개 사업자와 협의해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을 1개월에 한해 50%를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요금 감면은 호우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과기정통부에서 지역리스트를 각 사업자들에게 주고 사업자들은 감면 절차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며 “이번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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