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그 전년도 대비 3.3% 증가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58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해 리콜(결함보상) 건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산품 리콜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주요 리콜 품목 ‘공산품’, 2,303건으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지난해 리콜실적을 분석하고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2021년 3,470건 대비 116건(3.3%) 증가했다. 이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수준이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리콜 건수 중 자진리콜은 지난 2021년 1,306건에서 지난해 85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지난해 620건, 리콜명령은 1,678건에서 2,10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지난해 2,303건으로 34% 증가했다. 이는 세정제‧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증가하고,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 등 품목에서 리콜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의약품 리콜건수는 전년 대비 45.2%, 자동차는 7.5%, 의료기기는 5.3% 줄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니 일반 소비자들도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날 “앞으로도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올해부터는 소비자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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